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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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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치료지원 세부계획
작성자 도화영 등록일 20.09.08 조회수 157
첨부파일

2020학년도 치료지원 세부계획

 

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게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신체 발달 및 학교 적응 강화,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공한다.

 

2. 운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동법 시행령 제 24(치료지원)

. 동법 시행령 제 29(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5(‘18 ~’22)충북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3. 추진방향

. 치료지원 대상자 : ···(전공과 제외)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치료지원 제공절차

희망여부조사

치료지원 희망여부

치료사

치료바우처

학부모의견수렴

학교

센터

치료지원 대상자

평가선정통보

센터/학교

개별화교육

지원팀 회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기재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보호자 요구를 수렴하되, 교육적 진단 없이 보호자의 요구만을 근거로 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양함.

 

4. 치료지원 종류 

종류

활동 내용

치료바우처

기간

2020. 5. ~ 2021. 2.

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통합치료, 심리운동치료

방법

치료지원 카드 등록 후 1인당 월 12만원, 연간 144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사설 치료기관에 지급하여 치료지원 제공

전일제 치료

기간

2020. 5. ~ 2021. 1.

영역

감각지각훈련, 작업치료, 언어치료, 스누젤렌

방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학교에 채용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협력의사를 위촉하여 치료지원을 제공

의사의 진단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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