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치료지원 세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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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화영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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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게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신체 발달 및 학교 적응 강화,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공한다.
2. 운영 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나. 동법 시행령 제 24조(치료지원) 다. 동법 시행령 제 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라. 제5차(‘18 ~’22)충북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3. 추진방향 가. 치료지원 대상자 : 유·초·중·고(전공과 제외)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나. 치료지원 제공절차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보호자 요구를 수렴하되, 교육적 진단 없이 보호자의 요구만을 근거로 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양함.
4. 치료지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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