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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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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입 학교장 추천 입학생 선정 규정
작성자 임성규 등록일 17.08.08 조회수 676

2018. 대입 학교장 추천 입학생 선정 규정

관련 근거 - ·중등교육법 제3211(대학입학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목적

1.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추천 입학 전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2.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3. 추천 과정에서 예상되는 혼동과 논란을 예방한다.

4.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5. 특기 적성 교육의 활성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 방침

1.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추천 심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대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2. 본 규정은 각 대학별 추천 입학 전형 요강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추천 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 환산 성적 기준에 의거 2명을 추천한다.)

3. 학교장 추천 일반대학 전형은 개인이 1개에 한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경합이 없는 전형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다.

(수시에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 사관학교, 과학기술대 등 특수목적대는 별도로 희망자 중 상위 학생을 추천한다. 위 경우에도 개인이 1개 전형에 한하여 추천 받을 수 있으며 경합이 없는 전형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다.)

4. 객관적이고 공정한 추천 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5. 추천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6. 본 기준은 추천 심사 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추천 심사 위원회의 구성

1. 본 위원회는 교장, 교감, 3학년 부장, 연구부장, 학생안전부장, 3학년 담임으로 구성하며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2. 위원장은 교장으로 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본 위원회는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며,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의 다수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세부 규정

1. 추천 입학 전형 대상자 선정은 각 대학의 전형 요강에 따라 본 규정에 의하여 추천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20181월 본교 졸업 예정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졸업생 추천은 추천 종료일 10일 전까지 접수된 졸업생 중, 성적 상위 학생을 우선 추천한다.)

2. 추천 인원은 각 대학의 전형 요강에 명시된 인원수를 추천하되, 추천 순서는 각 대학 반영 과목 점수에 의거한 학생부 성적의 석차 순으로 한다. , 사관학교 등 대학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항목 등의 추천기준이 있는 경우 추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학생부 성적 외 비교과 항목을 추가하여 추천기준과 순서를 정할 수 있다.

3. 추천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별 전형요강에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는 경우나, 제한 인원 보다 희망 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4. 3개년 간 교내외에서 징계(처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추천을 제한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추천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된다.

2. 추천 과정에서 규정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추천 심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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