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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충청북도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작성자 충주고 등록일 14.11.07 조회수 358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14. 3.

 

.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1. 목 적 1

2. 기본 방침 1

3. 지원 자격 2

4. 유형별 전형 방법 2

5. 고입전형 주요 일정 3

 

. 학생 선발

1. 선발 기준 4

2. 지원 자격별 전형 방법 4

 

. 평준화 지역의 학교 배정

1. 학생 선발 5

2. 학교 배정 5

3. 선배정 대상자 6

 

<별첨 1>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7

<별첨 2> 2015학년도 일반고 선발고사 시행 계획 19

<별첨 3>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 일정 20

 

.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1. 목 적

.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간 교육의 실현

.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실현에 기여

.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의 합리성타당성 제고

. 교육의 평등성 존중 및 교육 수요자의 욕구 충족

 

2. 기본 방침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8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계획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다만, 평준화 지역인 청주시 일반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 선발시기를 전기고와 후기고로 분리하여 실시하며, 전기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1개교(타시·도 포함)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불합격이 확정된 자에 한해 후기학교에 지원 할 수 있다. ,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자는 다른 특성화고(직업형) 1개교에 다시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의 과학영재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다른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후기고등학교의 구분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

전기고등학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양업고 포함), 자율형사립고

후기고등학교 : 자율형공립고, 일반고(충주예성여고 예술중점과정 포함)

예일미용고: 평생교육시설(전기고, 후기고 해당사항 없음)

. 전기·후기고에 선발된 자는 어떠한 경우(등록포기자 포함)에도 다른 학교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전기 및 후기학교에 불합격된 자에 한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학생선발 자료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가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함 : 이하 같음), 선발시험(별첨 2),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고입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은 교과 성적(240)과 인성 성적(60)의 영역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각 영역별 반영 비율<별첨 1>과 같다.

. 교육감이 승인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중 50%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한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는 교육감이 인정한 범위내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는 학년말에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입학전형 개선에 반영한다.

.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본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요강을 입학전형일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고한다.

.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한다.

 

3. 지원 자격

.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거주지 및 출신 중학교 소재지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법령에 의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모집단위가 전국인 특성화 중학교 졸업자

, 상기 거주하는 자라 함은 2014. 10. 31.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충청북도에 거주지 이전이 완료되어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

 

4. 학교 유형별 전형 방법

. 수목적고

1) 학생선발 자료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외국어고와 과학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방법으로 선발하고, 정원의 20%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선발하며, 그 중 50% 이상을 기회균등 전형으로 우선 선발한다.

3) 외국어고의 내신성적은 중 2학년 영어 성취평가제 성적과 중 3학년 영어 석차 9등급제 성적을 활용하며,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한다.

4)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특성화고(양업고 포함) 및 마이스터고

1) 학생선발 자료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성적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기록 외에 학교별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마이스터고는 학교의 설립 목적취지에 맞는 전형 방법을 적용한다.

3) 특성화고는 특기자, 각종 대회 입상자, 취업희망자, 학교장 추천자, 기술사관운영학급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4) 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제항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양업고)의 경우 설립목적에 맞게 학교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5)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

1)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한 내신성적(300)과 선발시험(120)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 분할 모집 학교의 2기 모집 및 일반고의 추가모집은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 체육예술 중점학교는 학교별 학년당 2학급 내외로 선발할 수 있다.

3) 기타 전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5. 고입 전형 주요 일정

.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방법 등이 포함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할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 제2]

. 고입 전형 주요 일정<세부일정 별첨 3>

구 분

전 형 내 용

비 고

특수교육대상자원서접수

2014.6.09(). 6. 13()

석차연명부작성기준일

2014. 11. 17()

과학고 및 양업고는 별도 일정

전기고 입학 전형

2014.11.18()12. 4()

후기고 입학 전형

2014. 12. 4()부터

상기 일정은 교육부 지침, 타시·도의 고입전형, 학교 사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학생 선발

1. 선발 기준

. 학교 선발 목적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내신성적과 학교별 전형방법, 특성화고는 내신성적(, 특별전형은 내신성적과 학교별 전형 방법),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는 내신성적과 선발시험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일반고 중 분할 모집 학교의 2기 모집 및 추가모집은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 녀 공학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선발 시 남녀별 학급수 및 모집 정원을 구분하지 않는다.

.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2. 지원 자격별 전형 방법

. 체육특기자 전형

1) 특기자의 실적 인정 기간은 중학교 재학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체육특기자는 도내 전체고등학교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3)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4)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 학교장 전형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평준화지역의 일반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실시한다.

 

 

.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1) 모집정원의 3%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장은 일반고등학교에서 탈락한 국가유공자 자녀가 추가 지원할 경우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합격시킨다.

.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1)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3호 및 제4항 해당자이다.

2) 적용지역 또는 학교별 모집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성적에 관계없이 정원 외로 선발한다.

 

.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방법

1)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자이다.

2) 해당교육기관의 수용능력 및 운영실태,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지원순위, 거주지, 통학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정 배치한다.

 

 

 

 

. 평준화 지역의 학교 배정

 

1. 학생 선발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해 산출된 내신성적(300)과 선발시험(120)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총정원제를 적용하여 선발한다.

.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여 총모집 정원으로 하고, 학교별 남녀 모집 정원은 추후 조정한다.

 

2. 학교 배정

. 배정 방법(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

1) 1단계 배정(1지망 5지망)

총정원제와 동점자 전원 합격에 의해 선발된 합격자 중에서 제1지망(당해학교 모집 정원의 50%), 2지망(당해학교 모집 정원의 30%), 3지망(당해학교 모집정원의 10%), 4지망(당해학교 모집 정원의 5%), 5지망(당해학교 모집 정원의 5%) 순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학생은 1지망에서 5지망 중 1개 학교에 한하여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4개 학교 이상 지망한다.

2) 2단계 배정(6지망 7지망)

1단계 배정에서 지망 학교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6지망과 7지망 학교 중 미충원 학교에 추첨 배정한다.

학생은 당초 1단계에서 지망한 학교를 제외한 학교 중 2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망한다.

3) 임의 배정

1·2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한 학생은 미충원된 학교에 임의 배정한다.

. 배정 대상 :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청주고)

3. 선배정 대상자

. 현행 규정상의 대상자

1) 정원 내 :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2) 정원 외 :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자

. 소년소녀 가정 구성원 :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의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및 학교장 확인서)

. 쌍생아 :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중 희망자(동성)에 한하여 같은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자녀 : 학생의 지망 학교를 반영하여 우선 배정한다.

. 과학중점과정 희망자 :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학급 배정 인원을 희망자에 한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희망자가 배정 인원보다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한다.

. 2급 이상 중증 장애부모 자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희망하는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지체 부자유자 :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중 신체의 기능장애가 현저하여 원거리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국·공립병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거주지의 근거리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입증자료 : ·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장 발행 진단서)

.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 각 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별첨1>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1. 기본 원칙

. 내신성적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충청북도교육청)에 의거 산출한다.

. 내신성적은 중학교 전학년에 걸쳐 산출하되, 교과 성적 240(80%)과 인성 성적 60(20%)으로 나누어 반영한다.

. 중학교 3학년 교과 성적 반영은 2학기말고사까지 포함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의한 일부고등학교는 별도 계획)

. 교과성적은 성취도와 원점수의 환산점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 교과성적의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로 한다.

. 인성성적 중 출석 성적은 전학년의 출결상황을 합산 반영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된 4개 영역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으로 반영하고,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성적으로 반영한다.

 

2. 내신성적 산출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고입포털시스템의 활용으로 고입 내신성적 산출의 공정성 확보

1) 나이스 성적과 연계된 고입포털 시스템의 활용으로 고입 내신성적 산출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2) 인성 성적 부가점 인정자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사로 객관성 확보

3) 고입 석차 연명부 작성 후 학생 확인을 통한 내신성적의 투명성 강화

. 각종 추천 대상자 기준절차방법의 상세화

1) 당해 학교별 추천심사위원회 조직운영

2) 추천대상 : 체육특기자, 전기고 응시자, 특례입학자,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자녀, 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 등

. 다양한 영역의 교육활동 반영으로 전인교육 지향

1)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활동 실적 반영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2) 다양한 교내 활동 관련 수상실적을 반영

- 효행선행모범봉사상, 특기적성, 기능보유, 자율활동 등

3) 공정한 학업성적 평가 및 수상 관리로 고입전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3.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 산출 방법

. 내신성적의 구성 : 교과 성적 240(80%)과 인성성적 60(20%)으로 한다.

. 교과 성적 : 240점 중 기본점수로 150점을 부여하며, 가산점 90점은 1학년 18, 2학년 27, 3학년 45점으로 한다.<1 참조>

. 인성 성적 : 출석성적은 전 학년의 출결상황을 반영하여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행동특성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성적은 각각 기본점수를 9점으로 하며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부가점을 부여한다.

1내신성적 영역별 배점

적용학년

교과 성적

인 성 성 적

총 점

기본

가산점

출석

성적

행동특성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기본

가산점

기본

가산점

기본

가산점

1

150

18

24

9

1

9

1

9

1

60

300

2

27

1

1

1

3

45

1

1

1

240

24

12

12

12

60

 

4. 교과 성적 산출 방법

. 교과 성적의 총점 : 240

1) 학교생활기록부(또는 보조장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에 의거, 교과목의 성취도와 원점수를 합산하여 전학년(全學年) 전과목 학기별 성적 평균을 산출한다. 이 경우, 여 공학인 학교에서는 남여를 통합하여 산출한 개인의 학기별 성적평균을 구한다.

2) 개인의 학기별 석차는 각 과목별 성취도 평점 평균을 5점 만점으로, 각 과목별 원점수 평균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총점(1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 각 과목별 성취도 평점 A5.0, B4.0, C3.0, D2.0, E1.0을 부여한다.

) 원점수는 각 과목별 원점수의 합의 평균을 5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예체능 교과의 성취도 평점 A5.0, B4.0, C3.0점을 적용하며, 예체능 교과의 원점수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원점수의 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점수 평균 환산 시 이수과목수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 성취도 대신 ‘P’ 또는 이수로 기록된 과목은 교과 점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3) 개인의 학기별 석차백분율 산출 대상자는 학기별 성취도와 원점수에 대한 평균 성적이 산출된 학생으로 한다.

4) 학년에 한 학기 성적만 있을 경우는 해당성적을 2개 학기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 개인의 학기별 석차 백분율산출

1)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 산출(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2) 학기별 개인 석차 산출

: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순으로 학기별 개인 석차를 산출한다.

3)학기별 개인 석차 백분율 산출(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학기별 개인 석차를 학기별 성적 산출 학생수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학기별 개인 석차백분율을 구한다.

학기별 개인 석차백분율

-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58.7846 58.785, 11.2004 11.200

학기별 성적 산출 대상자는 학기별 성취도와 원점수에 대한 개인 평균 성적 이 산출된 학생으로 한다.

4) 성취평가제 적용 이전 학년도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 성적이 석차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기의 일반 교과성적은 과목별 석차의 합을 이용하여 학기별 평균 석차 백분율을 산출한다. 이때, 체능계(미술, 음악, 체육)의 석차환산은 재적 100명 기준으로 우수1, ‘보통25, ‘미흡50으로 산출한다.

 

. 3개 학년 교과 성적의 산출

학년별 평균 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

1) 졸업 예정자

교과 성적(240) = 240

▷M11 : 1학년 1학기 석차백분율, ▷M12 : 1학년 2학기 석차백분율

▷M21 : 2학년 1학기 석차백분율, ▷M22 : 2학년 2학기 석차백분율

▷M31 : 3학년 1학기 석차백분율, ▷M32 : 3학년 2학기 석차백분율

2) 졸업자

) 20012월 이후 ~ 20142월 이전 졸업자

학기별 개인 석차 산출(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학기별 과목 석차의 합을 구한 뒤 과목수로 나누어 학기별 평균 석차를 구 한다. 이 경우, 체능계(미술, 음악, 체육)의 석차환산은 재적 100명 기준으로 우수는 1, 보통은 25, 미흡은 50으로 산출한다.

동일 학년에서 과목별 이수 학생수가 학년 재적수와 다른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 학생수를 학년 재적수로 환산하여 과목 석차를 산출한다.

학기별 평균 석차 백분율 산출(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균 석차를 재적수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개인의 학기별 평균 석차 백분율을 구한다.

3개 학년 교과 성적 산출은 졸업 예정자와 동일하게 산출한다.(소수점 아 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교과 성적(240)=240

▷M11 : 1학년 1학기 석차백분율, ▷M12 : 1학년 2학기 석차백분율

▷M21 : 2학년 1학기 석차백분율, ▷M22 : 2학년 2학기 석차백분율

▷M31 : 3학년 1학기 석차백분율, ▷M32 : 3학년 2학기 석차백분율

) 20002월 졸업자

교과 성적 (240점 만점) =

▷M21: 2학년 1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M22: 2학년 2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M31: 3학년 1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M32: 3학년 2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

 

) 19992월 이전 졸업자

교과 성적 (240점 만점) =

M31: 3학년 1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M32: 3학년 2학기 평균 석차 백분율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포함)

졸업자 중, 학년 석차가 생활기록부상에 종합 학년 석차로 기재된 경우, 기재된 학년 석차를 재적수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학년별 평균 석차 백분율을 산출한다.

3) 검정고시 합격자

교과 성적(240점 만점) =

 

4) 전입생

) 고입내신 석차연명부 작성일 이전에 전입학한 학생

: 학년 학기별 석차백분율은 본 지침에 의하여 내신성적을 산출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성적 반영 시, 기말고사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학교는 중간고사까지 내신성적 석차를 반영할 수 있음(전국단위 모집학교 응시자)

) 고입내신 석차연명부 작성일 이후에 전입학한 학생

: 본 지침에 의한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성취도와 원점수의 합)을 산출한 후 학년 학기별 석차백분율은 전입교의 내신석차연명부 성적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 전입생의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이 석차연명부 성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차하위 근사치를 적용한다.

 

5) 타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본 지침에 의하여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성취도와 원점수의 합)을 산출하되, 학년 학기별 석차백분율은 기준학교(매년 31일 기준으로 청주시 3학년 최다인수 학교)의 내신석차연명부의 석차백분율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 지원자의 학기별 개인 평균 성적이 기준치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가장 가까운 차하위 근사치를 적용한다.

) 2015학년도 고입 내신 석차백분율 기준학교는 서경중학교로 지정한다.

6)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학생 포함)

) 1학년 때 편입학 :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산출

, 편입학 후 1학년 성적자료가 전무한 경우에는 2, 3학년 성적에 의해 ‘2학년 때 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 2학년 때 편입학

2, 3학년 성적으로만 교과 내신성적 산출

, 편입학 후 2학년 성적 자료가 전무한 경우에는 3학년 성적에 의해 ‘3학년 때 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2학년, 3학년 성적 반영 비율 3 : 7

교과 성적 (240) =

▷M21 : 2학년 1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M22 : 2학년 2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M31 : 3학년 1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M32 : 3학년 2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 3학년 때 편입학 : 3학년 성적만으로 교과성적 산출

교과 성적(240) =

M31 : 3학년 1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M32 : 3학년 2학기 평균석차 백분율

) ,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교과 성적을 산출한다.

편입학 이전과 이후, 1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3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성적 산출

편입학 이전과 이후, 2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2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 성적 산출

편입학 이전과 이후, 3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1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교과 성적 산출 (일반학생과 동일)

 

7) 소규모 학교 학생

) 소규모 학교 적용 대상자

: 고입 내신성적 산출일 기준으로 석차연명부 산출 대상자가 13명 이하인 학교

) 내신성적 산출방법

: 소규모 중학교 학생의 내신 석차 백분율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3. 3.)에 제시된 <2>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수강자수별 등급인원 조견표

등 급

학 생 수

1

2

3

4

5

6

7

8

9

1

인 원

1

석 차

백분율

50%

2

인 원

1

1

석 차

백분율

1

(40%)

2

(60%)

3

인 원

1

1

1

석 차

백분율

1

(30%)

2

(50%)

3

(70%)

4

인 원

1

1

1

1

석 차

백분율

1

(30%)

2

(40%)

3

(60%)

4

(70%)

5

인 원

1

1

1

1

1

석 차

백분율

1

(20%)

2

(40%)

3

(50%)

4

(60%)

5

(80%)

6

인 원

1

1

2

1

1

석 차

백분율

1

(20%)

2

(40%)

3,4

(50%)

5

(60%)

6

(80%)

7

인 원

1

1

1

1

1

1

1

석 차

백분율

1

(20%)

2

(30%)

3

(40%)

4

(50%)

5

(60%)

6

(70%)

7

(80%)

8

인 원

1

1

1

2

1

1

1

석 차

백분율

1

(20%)

2

(30%)

3

(40%)

4,5

(50%)

6

(60%)

7

(70%)

8

(80%)

9

인 원

1

1

2

1

2

1

1

석 차

백분율

1

(20%)

2

(30%)

3, 4

(40%)

5

(50%)

6, 7

(60%)

8

(70%)

9

(80%)

10

인 원

1

1

2

2

2

1

1

석 차

백분율

1

(20%)

2

(30%)

3, 4

(40%)

5, 6

(50%)

7, 8

(60%)

9

(70%)

10

(80%)

11

인 원

1

2

1

3

1

2

1

석 차

백분율

1

(20%)

2, 3

(30%)

4

(40%)

5,6,7

(50%)

8

(60%)

9, 10

(70%)

11

(80%)

12

인 원

1

2

2

2

2

2

1

석 차

백분율

1

(20%)

2, 3

(30%)

4, 5

(40%)

6, 7

(50%)

8, 9

(60%)

10,11

(70%)

12

(80%)

13

인 원

1

2

2

3

2

2

1

석 차

백분율

1

(10%)

2, 3

(30%)

4, 5

(40%)

6,7,8

(50%)

9,10

(60%)

11,12

(70%)

13

(90%)

8) 기타 사항 : 교과 성적 산출에 대해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충청북도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다.

 

5. 인성 성적 산출

인성 성적은 출석 성적(24), 행동특성 성적(12),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12), 봉사활동 성적(12)으로 구성하며, 60점을 반영한다.

인성 성적 산출 시 나타나는 소수점 이하 점수는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각 항목별 인성 성적 산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학년도에 해당하는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 2014.1.16),충청북도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다.

 

. 출석 성적 산출

1) 전학년 출석 성적의 총점은 24점으로 한다.

2) 전학년의 무단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무단이 아닌 질병 및 기타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무단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한다.

, 지각, 조퇴, 결과 횟수의 합을 3으로 나누어, 몫은 결석일수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절사한다.

4) 결석일수에 따른 출석 성적은 다음 3와 같이 산출한다.

3결석일수와 출석 성적

결석 일수

출석 성적

결석 일수

출석 성적

비 고

0

24

9 10

19

무단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 반영

1 2

23

11 12

18

3 4

22

13 14

17

5 6

21

15일 이상

16

7 8

20

. 행동특성 성적 산출

1) 전학년 행동특성 성적의 총점은 12점으로 한다.

2) 총점 12점 중 기본 점수를 9점으로 하고 학년별 가산점 1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 모범적 행동에 의한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학생상 등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소속 학교장 수상 은 학년별 1회에 한하여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졸업생도 동일한 적용을 한다.)

4) 학년단위 또는 학급단위 단체상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산출(학업상, 개근상 제외)

1) 전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의 총점은 12점으로 한다.

2) 총 점수 12점 중 기본 점수를 9점으로 하고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부여하며,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본 관리지침의 기준에 따르되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으로 반영하고, 봉사활동 영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봉사활동 성적으로 반영한다.

4)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 학급의 실장 및 부실장, 학교 학생회 서기 및 부장급 이상 간부를 역임한 경우 0.6점을 부여하며, 부득이한 사정(전학, 퇴학, 휴학, 질병 등)에 의해 발생한 1미만의 경력에 대해서는 월(15일 이상) 0.05점씩 가산점을 부여한다.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또는 중복 실적이 있는 경우 1회의 실적만 인정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소속 학교장 수상은 학년별 1회에한하여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중복 산정되지 않는다.(졸업생도 동일한 적용을 한다.)

) 학년단위 또는 학급단위 단체상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봉사활동 성적 산출

1) 전학년 봉사활동성적의 총점은 12(학년별 기본점수 3, 9점 만점)으로 한다.

2)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3) 재학생의 봉사활동 성적 산출

) 권장 시간수 : 20시간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운영한 봉사활동은 1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개인별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11시간 이상부터 1시간당 0.1점씩 점수화하여 가산점을 준다.

11시간 : 0.1, 12시간 : 0.2, 13시간 : 0.3……, 20시간 : 1

) 봉사활동 영역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제도운영개선지침(교육부) 학생봉사 활동 운영 계획(충청북도교육청 2012, 2013, 2014)에 따른다.

 

4) 타 시도 전입생의 봉사활동 성적

) 전입 학년도는 우리 도의 권장 기준시수를적용하여 산출

) 전입 전 학년도는 전입 전 재적교로부터 당해 시도의 권장 기준시수를 통보받아 타시·도 권장 기준시간 이상이면 1, 권장기준시간 미만일 경우 도내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함

구 분

가산점 부여 기준

비 고

타시·도 권장 기준시간 이상

1

타시·도 권장 기준시간 미만

10시간 이하 : 0

11시간 이상 : 1시간당 0.1점씩

5) 졸업생의 봉사활동 성적 산출

4졸업 연도별 봉사활동 성적 산출 방법

학년도

권장시수

산출 방법

’94학년도 이전

-

출석, 행동발달, 특별활동 성적의 득점의 합을 구한 후

× 12= (봉사활동 점수)

, 11.0 이상은 12, 10.011.0 미만은 11, 9.010.0 미만은 10, 8.09.0 미만은 9점으로 처리한다.

’95, ’96 학년도

40시간

연간 30시간 40시간 미만 : 0.5

연간 40시간 이상 : 1

’97학년도

32시간

연간 24시간 32시간 미만 : 0.5

연간 32시간 이상 : 1

’98학년도 이후

20시간

연간 15시간 미만 : 0

연간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0.5

연간 20시간 이상 : 1

2003학년도 이후

20시간

연간 10시간 이하 : 0

연간 11시간 : 0.1, 12시간 : 0.2, 13시간 : 0.3, ……

연간 20시간 이상 : 1

. 응시자 구분에 따른 인성 성적 산출

1) 졸업예정자 : 의 방법에 따라 산출

2) 졸업자 : 졸업생의 인성 성적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출석 성적 산출

2001. 2. 이후 졸업생 :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 산출

2000. 2. 졸업생 : 2, 3학년 사고결석 총 일수에 의해 성적 산출

1999. 2. 이전 졸업생 : 3학년 사고결석 일수에 의해 성적 산출

)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성적

2004. 2. 이후 졸업생 :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적 산출

2001. 2.2003. 2. 졸업생 :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은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봉사활동 성적은 <4>에 따라 산출

2000. 2. 졸업생 : 2,3학년 실적에 의해 성적 산출

기본점수

1999. 2. 이전 졸업생 : 3학년 실적에 의해 성적 산출

기본점수 3 × (3학년 실적점)

) 인성성적 산출 시 나타나는 소수점 이하 점수는 반올림하거나 절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3) 검정고시 합격자

인성성적(60점 만점) 40 20 ×

,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4) 타 시도 출신자 및 전입생

) 출석 성적, 행동특성 성적,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은 본도 고입전형관리지침에 의거 산출한다.

) 봉사활동 성적 : 출신 시도의 당해 연도 권장 기준시수를 통보받아 <3>졸업연도별 산출 방법에 따라 최종 봉사활동 성적을 산출한다. , 전입 학년도는 우리 도의 권장 기준시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석차연명부 작성 이후 전입학하는 학생의 인성 성적은 전 재적교로부터 징구한 실적물을 근거로 본도 전형관리지침에 의거 산출한다.

5)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 학생 포함)

) 출석 성적

- 국내 중학교 재학 중(출국 이전과 귀국 이후) 발생한 무단결석 일수만 산입

-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학년만 적용

- 사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

) 행동특성,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성적은 편입학 후 실적에 의해 성적 산

1학년 때 편입학 :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산출

2학년 때 편입학 : 기본점수

3학년 때 편입학 : 기본점수 3 × (3학년 실적점)

) ,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생활기록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인성 성적을 산출한다. [근거 : 훈령 29호 별지 제9,2014.1.16]

편입학 이전과 이후, 2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2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인성 성적 산출

편입학 이전과 이후, 3개 학년의 성적이 있는 경우 : ‘1학년 때 전편입학한 방법으로 인성 성적 산출(일반 학생과 동일)

 

6. 석차연명부 작성

.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2014.11.17.()한다.

. 석차연명부의 작성

1)내신성적 총점에 따라 석차연명부를 작성하되, 동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2) 산출된 개인별 내신성적에 따라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3) 녀 공학인 학교에서는 남녀를 통합하여 석차연명부를 작성한다.

4) 졸업생의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으로만 석차연명부를 작성하며, 전체 석차는 기재하지 않는다.

. 동점자 처리

학년석차 산출시 산출 점수 총점의 동점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석차를 부여하며, 동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

1) 1단계 :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학년별 평균석차백분율이 낮은 자 우선

2) 2단계 : 전학년의 출석, 행동특성,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성적순으로 고득점자 우선

3) 3단계 : 최종학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목 순으로 석차가 앞순위인자 우선

4) 4단계 : 생년월일이 늦은 자 우선

. 내신성적 석차연명부 보관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졸업예정자의 내신성적 산출일 기준)2015학년도 이후 고입 재수생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출력물을 결재하여 졸업 후 10년간 학교에서 보관한다.

 

 

<별첨 2>

2015학년도 일반고 선발고사 시행계획

 

1. 시험 시행일 : 2014. 12. 19() 예정

2. 기본 방침

. 출제 및 인쇄 관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한다.

. 출제 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한다.

. 출제 범위는 국민공통기본교과 7개 교과, 3개 학년 전 범위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교과별 문항수 및 배점

교 시

교과목

문항수

문 항 번 호

배 점

시 간

비 고

1 교시

08:50~10:00

(70')

국 어

30

1 - 30

22.5

70

사 회

24

31 - 54

18

소 계

54

40.5

휴 식

10 : 00 - 10 : 30

30

2 교시

10:30~11:40

(70')

영 어

26

1 - 26

19.5

70

영어 듣기평가

문항 1~10

과 학

26

27 - 52

19.5

소 계

52

39

휴 식

11 : 40 - 12 : 10

30

3 교시

12:10~13:20

(70')

도 덕

12

1 - 12

9

70

수 학

26

13 - 38

19.5

기술·가정

16

39 - 54

12

소 계

54

40.5

총 계

160

120

210

문항당0.75

 

  

<별첨 3>

201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세부 일정()

 

다음 전형 일정은 교육부의 지침, 학교 사정, 타 시도의 고입전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학교

구분

전 기 고

후 기 고

마이스터고

특목고

(체고, 외고, 예고)

특성화고

(일반전형)

일반고

(평준화 지역 및

비평준화지역)

분할모집(2)

특성화고 특별전형

시행공고

8. 18() 이전

8. 14() 이전

8. 25() 이전

9. 3() 이전

·

석차연명부 작성기준일

11. 17.()

11. 17.()

11. 17.()

11. 17.()

11. 17.()

원서접수

11. 19.()

~ 11. 21.()

11. 18.()

11. 21.()

11. 26.()

11. 28.()

12. 4.()

12. 8.()

2015.1.14.()

1. 15.()

면접,

실기고사

11. 25.() ~

11. 26()

11. 25.()

~ 11. 26.()

12. 2.()

선발시험

12. 19.()

2015. 1. 16.()

합격자

발 표

11.27.()

14:00까지

12. 3.()까지

12. 4.()까지

비평준화

12. 31.()까지

2015. 1. 19.()

평준화

(청주시 일반고)

2015. 1. 6.()

학교배정

발 표

평준화

2015. 1. 16.()

1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추가 모집

하지 않음

2015. 1. 8.()

1. 9.()

비평준화

2015. 1. 8.()

1.9.()

2015. 1. 21.()

평준화

청주지역은 추가

모집하지 않음

면접

2015. 1. 12.()

(필요시)

2015. 1. 12.()

(필요시)

합격

발표

2015. 1. 13.()

2015. 1. 13.()

2015. 1. 22..()

2

추가

모집

원서

접수

합격

발표

학교별 수시

2015. 1. 19.()

3. 30.()

학교별 수시

2015. 1. 19.()

3. 30.()

학교별 수시

2015. 1. 26..()

3. 30.()

 

특목고(체고, 외고, 예고)는 학교별 입학전형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함

특수교육대상자 원서 접수 : 2014. 6. 09.() 6. 13.()

충북과학고 전형 : 2014. 8. 18() 12. 04()

양업고 전형 : 2014. 9. 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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