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임원 선거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 생활 규정 제35조⌋에 따라,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를 학생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룸으로써 민주시민으로써 성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은 학생회장, 부회장, 2학년장으로 한다. 단 1학년장은 입학 후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② 학교장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학생회 임원 중에서 7~9인을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4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한다.
제6조 (투표자명단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입후보 자격)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단, 2학년장은 현재 본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급 담임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8조 (입후보 자격의 제한)
선거일 공고일 현재 각종 심의를 거쳐 현재 징계중에 있거나, 당해년도에
징계를 받은 학생 입후보할 수 없다.
제9조 (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08:30)부터 마감일(16:30)까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2. 추천장(붙임 제5호 서식) 1부
3. 추천서(붙임 제5-1호 서식) 1부
4. 공약서 1부
② 제1항 제2호의 추천장은 선거권자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추천서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장의 경우, 선거권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10% 이상 20%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후 교사 협의를 거쳐 학교장
이 결정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은 선거규정에 정해진 방법으로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9호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등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후보자 홍보포스터 5매를 작성하여 선거운동 시작일, 시작 시각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게시판이나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13조 (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으며 찬조 연설은 당해 후보자단 연설 직전에 실시한다.
제14조 (어깨띠·피켓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학생의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대행사에 의뢰하여 제작할 수 없으며,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후보자간 다툼
2.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3.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
4.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5.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
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학생에게도 알려야한다.
제16조 (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회행사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7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붙임 제10호 서식)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사무는 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 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함께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⑧ 감염병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해 전자투표로 전환 가능하다.
제18조 (개표)
① 위원회는 개표소를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제출(붙임 제1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2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3호 서식)을 작성한다.
⑧ 감염병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해 전자개표로 전환 가능하다.
제19조 (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2학년 장은 1학년 후보자 중에서 각각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마감 후 각각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찬ㆍ반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인원의 과반수이상을 획득(찬성)하면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단, 반대표가 과반수이상이 되어 낙선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재투표를 실시하고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담당교사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4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에 미달하는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4. 단독 입후보자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반대표로 낙선한 경우
② 재선거는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1조 (보궐선거)
①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는 경우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는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2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5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거담당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담당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5시간 이내에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23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15조 제1항의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4조 (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선거담당교사는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교직원회의와 학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충북여자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