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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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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자중학교 학생자치회임원선거 전자투표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북여자중학교의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17조 제8항에 의한 전자투표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권자의 확인)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한다.

 

3(전자투표의 관리)

1) 입후보 마감이 종료되면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교 홈페이지상에 입후보자의 약력과 후보자의 소견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선거권자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투표자명단과 투표일시, 투표자의 IP 주소 및 개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3) 사전에 전자메일 등으로 공지한 투표기간 동안만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복수로 투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접속 불능 등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유권자가 투표기간 중에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가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선거권자에게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전자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4(전자투표의 개표관리)

1) 전자투표 결과의 개표는 투표 이전에 위원회에서 따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이 확인한다. 개표결과의 확인시 투표자명단과 투표일시 등을 참조하여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메일 상의 승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2) 개표과정에는 입후보 당사자가 적법성을 검증하도록 할 수 있다.

 

5(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6(부칙)

1) 이 규정은 202012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