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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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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학부모
작성자 이은숙 등록일 13.04.17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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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징후는

가정/학교에서 주의를 기울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징후

-가해학생

1. 부모가 사주지 않은 고가 물건소지

2. 용돈을 주지 않는데도 씀씀이가 헤품

3.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동이 목격됨

4. 부모나 교사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및 행동이 목격됨

5. 부모나 교사에 대해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및 행동이 나타남

6. 절도나 반항 등 다른 일탈(비행)행동을 자주 일으킴

7.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불규칙적임

8. 친구와 비밀 만남이나 전화통화 증가

 

-피해학생

1.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요구함

2. 돈이 필요하다고 자주 달라고 함

3. 옷이 더렵혀져 있거나 물건이 손상되어 있음

4. 식욕부진과 수면장애를 호소함

5. 매사 의욕이 없고, 우울해하며 이유 없이 눈물을 자주 흘림

6. 자주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함

7.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음

 

 

◎ 모든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표정, 행동, 몸가짐, 복장, 언어 등 어딘가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있으면 그 징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상담을 해 보세요.

 

 

- 우리 자녀에게 이상의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담임선생님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폭력 대처 방안

-가해학생

1.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 상황과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

2.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사안별 지도 ⇨ 전문기관에 상당 의뢰

3. 피해학생의 상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도록 함.

4.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5.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협동․배려하는 교우관계 유도.

6. 주변의 폭력적인 환경 제거.

7. 일진회와 관련이 있다면 이사․전학 등을 고려하거나 철저한 생활감독 필요.

8. 정기적인 학교생활 점검.

 

-피해학생

1. 통계상 피해학생이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말한 경우는 26.1%이므로 학교폭력 실별징후를 알고 대처해야 함.

※학교폭력법 제 20조 제 1항에 의하여 학교폭력을 알게 된 모든 국민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음.

2. 수용하며 편견없이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

3. 피해의 사실, 아픔, 상처에 공감하기.

4. 지나친 흥분이나 감정적 반응의 자제.

 

 

◎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에 딴청을 피울 때 야단과 훈계보다는 부모님의 여유 있는 관심과 관찰 및 대화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 만약, 아이가 학교폭력에 노출됐다면...

전국어디서나 : 1588-7179(친한 친구) 학교폭력 긴급 신고 및 상담 전화

충청북도 교육청 : 043) 290-1244 , 야간 : 290 - 1321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 02-582-8118

117 또는 경찰 민원 콜센터 182

왕따닷컴 : 158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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