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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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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 - (1)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작성자 신유림 등록일 12.06.14 조회수 123

(1)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 충북여자중학교 생활지도부 -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 에서 학생을 대상 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 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 시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따돌림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폭력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 성기에 이 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 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 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 보통신망 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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