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 충북여자중학교 생활지도부 -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
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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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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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
에서
학생을 대상
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
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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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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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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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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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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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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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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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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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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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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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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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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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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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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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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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심부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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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
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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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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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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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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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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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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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 성기에 이
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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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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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
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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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
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
보통신망
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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