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운영회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작성자 충북여중 등록일 17.09.18 조회수 75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개 요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법 제11조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규칙도 포함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도 해당함

 

< 예 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등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청탁금지법 적용 내용(법 제11조제1, 2, 59)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제57)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대상직무 >

·허가 등 직무,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직무,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관련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 부정청탁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법령·제도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문의,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대응조치)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거듭 받은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

 

*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법 제89)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공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님

 

* 민간위원의 배우자가 민간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한 경우,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민간위원이 제재대상이 됨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의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3·5·10만원 범위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상품 등,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대응조치) 민간위원(배우자 포함)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

 

*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 의사 표시)하여야 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야 함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규정(10)은 적용되지 않음

 

유의사항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신고

이전글 제88회 임시회 소집
다음글 제85회 임시회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