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중학교 학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충북여자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구성)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한다)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 . 수업일수 및 평가
4. 입학 . 재취학 . 편입학 . 전학 . 유예 및 면제 . 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1. 본 학칙에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포함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학생생활규정’으로 구성하되 학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6학기 중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을 자유학기(학년)(으)로 운영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9월 9일
3. 학기말 방학
4. 기타(재량휴업일)
② 제1항제3호,제4호의 기간은 제11조의 수업일을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제)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 . 수업일수 및 평가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 . 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되, 세부 사항은 당해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5장 입학 . 재취학 . 편입학 . 전학 . 유예(급) 및 면제 . 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 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4조(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또는 재취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단, 가능 시기는 잔여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의 총 수업 일수의 2/3이상 남은 시기이다.)
제15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6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17조(재 . 전 . 편입학 등)
① 본교에의 재 . 전 . 편입학 등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제1항의 배정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한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자녀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른 본교 허용인원 및 허용은 청주시 재 . 전 . 편입학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18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유예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당해 설치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자(수업일수 이수조건 미충족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취학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제18조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18조제6항의 기간 종료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재취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⑥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시까지 보관한다. 재유예 의사가 있을 때 한하여, 당사자의 졸업학령까지 정원외 관리를 한다.
⑦ 연락이 닿지 않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면제 처리한다. 면제 처리된 뒤에도 재취학 의사가 있으면 절차를 통해 재취학이 가능하다.
제20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1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학생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 미인정결석이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2.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등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5.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2조(유급 및 유급자의 학적관리)
① 유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②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한다.)
③ 유급된 자가 재취학할 경우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④ 유급된 자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23조(수료 및 졸업, 명예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미혼모 학생 학습권 보장)
① 학교장은 미혼모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미혼모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미혼모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동일 학교급 내에서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 시킬수 있다.
② 학교장은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자에게 동일 학교급 내 2학년에서 조기졸업 시킬수 있으며, 이 경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③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하며, 학교장은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평가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⑥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⑧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⑨ 이외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7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6조(구성)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18조제2항의 규정 및 제17조제2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취학 . 전 . 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매뉴얼에 따른다.
제27조(운영)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임시로 구성 . 운영한다.
제8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8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생수련 활동비, 방과후 활동비, 체험학습 활동비, 졸업 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자유학기(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제9장 교권 보호
제29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0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10장 학칙개정에 관한 절차
제31조(학칙개정절차)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제·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4조의 7항(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9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칙 제·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되,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가 균형 있게 배정되도록 한다.
④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11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2조(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다.
③ 이 학칙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다.
부칙
① (시 행 일) 이 학칙은 인가일(2004.06.17)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이 학칙은 201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학칙은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학칙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학칙은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⑩ 이 학칙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⑪ 이 학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⑫ 이 학칙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⑬ 이 학칙은 202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