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 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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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지원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24 |
첨부파일 | |||||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에서 가입되어있는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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