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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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지원 | 등록일 | 20.10.29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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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행정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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