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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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유림 | 등록일 | 12.07.04 | 조회수 | 144 |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여름을 즐겁게 보내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2012.4.2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새로 마련한 학교생활규정(시안)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2012.4.20 공포 및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 이에 따른 우리 학교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홈페이지에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3 충 북 여 자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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