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신유림 등록일 12.07.04 조회수 144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여름을 즐겁게 보내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2012.4.20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새로 마련한 학교생활규정(시안)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2012.4.20 공포 및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  

이에 따른 우리 학교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살펴보시고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홈페이지에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12. 7. 3

충 북 여 자 중 학 교 장

이전글 온라인 음란물 차단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2. 수학여행 및 수련회 정산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