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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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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작성자 충북여중 등록일 25.07.31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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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준법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 교육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에 한해 운전 가능(16세 이상 취득 가능)

청주상당경찰서 교통과_개인형이동장치 안전수칙 교육자료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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