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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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25.07.31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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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준법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본 교육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이동장치(PM):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에 한해 운전 가능(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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