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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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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부모 대상 주요 업무 설명회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취소 안내
작성자 충북여중 등록일 25.04.09 조회수 38

1. 관련: 교육협력과-1899(2025. 3.27),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

2.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2025. 학부모 대상 주요 업무 설명회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취소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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