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부모 대상 주요 업무 설명회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취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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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38 |
1. 관련: 교육협력과-1899(2025. 3.27),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2.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2025. 학부모 대상 주요 업무 설명회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취소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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