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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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24.04.08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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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유도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물론 위조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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