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 지원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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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지원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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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학생 대상 건강모니터링 확인서 및 건강피해 인정증명서를 발급 받은 학생에 대해 질환의 치료,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불가피한 결석 및 장기간 출석이 어려운 경우 대안학습(원격수업 등)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대안학습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출결,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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