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가 1단계 조치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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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지원 | 등록일 | 20.11.27 | 조회수 | 170 |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 및 도내 음성군 집단감염 발생 등 선제적 감염 확산 대응 및 서민경제 부담완화를 위한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방역 추진 주요내용 ❍ (기간) 11. 25. 0시 ~ 별도 명령시 ❍ (모임‧행사)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 ※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 및 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 권고 ❍ (소규모 시설) - (생활 목적의 시설) 타지역 이동‧방문,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등 방역수칙 준수 -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및 지도점검 강화 ❍ (유사 방문판매 행위*)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시설 등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 등 일체행위 금지 *투자자 모집,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 제품설명회 등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회사 기숙사, 원룸 등 외국인 밀집지역 대상 방역수칙 홍보 등 현장계도 추진 향후계획 ❍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시행 : 11. 25. 00:00 ∼ 별도 명령시 - (도) 강화된 1단계 방안 따라 각 업무별 소관 부서에서 행정명령 등 이행절차 시행(11.24.까지), 관련 단체.업체.시군 해당 부서에 안내 및 조치 ※ 각 분야별 현장계도 및 지도점검, 향후 변경사항 등은 해당부서에서 조치 - (시.군) 1단계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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