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9.11. 한시적 운영)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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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148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청기한: 변경전(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 변경후(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한시적으로 9월 11일 까지 운영되는 방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관련 안내 및 서식은 공지 1045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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