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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안내
작성자 충북여중 등록일 20.05.25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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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의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 입니다.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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