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안내(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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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195 |
충북여중 교육가족 여러분 댁내 평안하신지요? 늘 행복한 날 되시길 기원하며,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을 구성과 관련한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학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중 1/3 이상 학부모로 구성 (예: 6명일 경우-학부모 2명 이상/7명일 경우-3명 이상 등)-위원수 미정 ◎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2. 선출방법(안) ① 공고를 통한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선정방법 사전 협의→공개모집(졸업생 및 입학생 학부모 제외)→대상 선정→선출 안건 상정→선출(투표 및 찬반 협의 등)→내부결재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추천하는 방법 선출방법 안건 상정→안건통과→대상추천→선출→내부결재 ③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방법 선출방법 안건 상정→안건통과→선출→내부결재
위의 선출방법(안) 이외에 의견이 있으시거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문의 방법: 유선연락(043-286-1142) 2. 의견 수렴 기간: 2월 7일 14:00 까지 3. 참고: - 학부모위원은 20학년도 2, 3 학년의 학부모만 가능함(입학생 및 졸업생 불가). -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일자: 2월 10일 예정 -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학교폭력전담기구는 2월 29일까지 구성되어야 하며, 수렴된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시 학부모위원 선정을 위하여 임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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