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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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18.07.11 | 조회수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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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개요 ○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내용) 도서·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공제율 30%)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도서·공연의 범위 ○ (도서)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대여가 아닌 판매되는간행물 -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책 · 단, 잡지 등 정기 간행물(ISSN, 977-)이 기록된 주·월·계간지 등, 간행물윤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반국가·반사회·반윤리적 내용)로 결정되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은 제외 - (공연)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 도서·공연(티켓) 판매자가카드사 가맹점 분리등(기술적 조치)을 완료하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접수하여 등록 (행정적 조치)을 완료한 판매자로부터 도서·공연(티켓)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 - (확인 방법)온·오프라인 판매장에 인증번호가 기재된 식별스티커 부착 (게재),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서 확인 및 검색(명칭, 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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