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충북여중 등록일 18.06.25 조회수 40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사업 안내

  생리통, 생리불순 등 월경곤란증으로 학업성적, 교우관계, 체육활동 등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이고 올바른 월경곤란증 관리로 신체적·심리적 안정 도모 및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선착순 모집)
 ❍ 청주시 관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여성 청소년
   -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연령이 만 12세~만 19세 청소년
   - 현재 등본상 주소지가 청주시인 청소년(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학생과 보호자가 월경곤란증 한방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

▢ 지원기간 및 범위
 ❍ 지원기간 : 2018. 3월 ~ 2018. 12. 31. ※ 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지원불가
 ❍ 지원구분
   - 진찰, 침, 부항, 뜸, 침전기자극, 온열치료(핫팩), 적외선치료, 한방건강보험약 등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탕약, 환제, 산제 등 비급여 진료비
 ❍ 지원한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 기    간 : 3개월(18년 12월 이내 한방치료 완료해야 함)

▢ 자격판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조손가정, 소녀가장, 보호시설 입소자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기 준 일 : 신청일 기준 전월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 가구원수 :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 수
 ❍ 대상자(월경곤란증 청소년)가 등재된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판정

▢ 구비서류(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
  1.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확인용) 1부
  3.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4.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해당자만
    - 조손가정, 소녀가장, 보호시설 입소 관련증명서류(ex. 수급자증명서, 시설입소자 증명서 등)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만 20세 이상 학생)


상당보건소☎201-3165,3163  서원보건소☎201-3270,3271
흥덕보건소☎201-3367,3365  청원보건소☎201-3465,3466

이전글 미국주립대학 장학생 추천을 위한 미국무부 국제교환학생 신청안내
다음글 국립중앙과학관 '2018 여름방학 SW교실 개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