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자체평가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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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18.04.27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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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학교자체평가 계획 > -충북여자중학교- 목적 ◦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 ◦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추진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제16대 교육감 공약(2-5. 학교평가 제도 개선) 2018학년도 학교평가 개요 ◦ 평가 대상: 충북여자중학교 모든 교육활동 ◦ 평가 주기(기간): 1년(2018. 3. 1. ~ 2019. 2. 28), 2018년 12월 평가 종료 ◦ 평가 기준: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활동 및 교육성과, 전반적인 학교 운영 사항 ◦ 평가 영역: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 만족도 ◦ 평가 지표: 공통지표(4), 자율지표(6) ◦ 평가 방법: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성평가 (평가 지표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 실시 가능) ◦ 학교자체평가 결과: 학교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개선 자료로 활용, 학교 홈페이지 게시(계획, 결과) 및 정보공시(결과) * 세부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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