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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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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자중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서민예 등록일 18.04.18 조회수 62
첨부파일

<행정예고문> 충북여자중학교 공고 제 2018-6호


충북여자중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 따른 행정예고


1. 충북여자중학교 CCTV 추가 설치⋅운영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18.


충 북 여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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