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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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17.11.01 | 조회수 | 99 | |
2017년도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청소년증 이용 대상자 중 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변경 발급하시면 됩니다. 1. 발급대상 : 만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2.신 청 인 : 청소년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친권자(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3.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주소지 관계없음〕
4. 수 수 료 : 무료 5. 이용분야 - 공적신분증으로 활용 : 각종 시험, 금융기관 등 신분증으로 이용 *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명시 - 청소년 우대혜택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 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및 면제 - 선불형 교통카드(충천식) :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 에서 결제 및 충전 *교통카드 기능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경우에 이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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