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제 개정과 관련한 가정통신문 발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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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17.09.26 | 조회수 | 6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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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 개정과 관련한 가정통신문(학생편 발송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읽어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 좋은 가을날의 연속입니다. 이 계절에 학부모님 가정마다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부모, 교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법적 절차에 의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 규칙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내용 : 충북여자중학교 학교 규칙 제·개정 ■ 참여방법 :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읽어보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제출(제14조, 제25조~34조, 제59조 해당) ※학교 홈페이지→학생마당→학생생활규정 ■ 참여기간 : 2017. 9. 25 ~ 2017. 10. 29. ■ 의견제출 방법 : 학생 편에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 또는 직접 학부모회 담당자에게 제출 ․ 학교 담당자: 김은주, 유진혁, ․ 학부모회 담당자 : 학부모회 회장, 1학년 대표
<의견제출 서식 예>
학부모 : (서명) 충북여자중학교 학칙 제·개정위원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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