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연수 자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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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여중 | 등록일 | 17.06.22 | 조회수 | 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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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자중학교 1. 교사용 연수 자료 ❍ 선행교육 판단 기준 가.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관련 유의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유의사항 ∙편성 단계 -학년별, 학기별 정규 교과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시・도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함 -고등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내 과목 간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편성함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함 ∙운영 단계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에 비하여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함. 즉, 학교교육과정에서 해당 학기에 편성한 교과목을 충실히 운영함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한 학기 내에서 교과 교육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진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어긋나지 않음. 단, 학교는 교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내에서도 교육 내용의 위계를 고려함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수정 사항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나. 평가 관련 유의사항 ∙학생이 배운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함.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하지 않도록 함 ∙각종 교내 대회에서 교과 교육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회 참여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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