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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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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답변 안내
작성자 충북여중 등록일 17.05.12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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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청탁금지법 관련질의답변 자료를 추가로 안내하오니, 기관(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에게 전파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스승의날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스승의날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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