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교자체평가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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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영 | 등록일 | 17.04.26 | 조회수 | 2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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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학교자체평가 계획 > -충북여자중학교-
◦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 ◦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학교혁신 역량 강화 ◦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 13조 ◦ 제16대 교육감 공약(2-5. 학교평가 제도 개선) ◦ 평가 대상: 충북여자중학교 모든 교육활동 ◦ 평가 주기(기간): 1년(2017. 3. 1. ~ 2018. 2. 28.) ◦ 평가 영역: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구축,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 만족도 ◦ 평가 지표: 공통지표(7), 선택지표(6), 자율지표(3) ◦ 평가 방법: 학교자체평가 ◦ 학교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공개: 학교 홈페이지(계획, 결과) 및 정보공시(결과) * 세부사항은 첨부 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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