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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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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오연희 등록일 15.12.11 조회수 653
첨부파일
신청동의서.hwp (48KB) (다운횟수:59)

학부모님께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167만원에서 211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1

2

3

4

5

6

월 소득인정액*

78만원

133만원

172만원

211만원

250만원

289만원

* 월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함께 재산(자동차 포함)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②        그동안은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같이 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면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구문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8,700

-

-

-

중학생

38,700

52,600

-

-

고등학생

-

52,600

129,5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분할지급)

1

입학금은 입학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전기요금 할인, 정부 양곡 할인 구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아직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면서 아직 교육급여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교육급여 직권신청 동의서 제출해주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조사 과정에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여부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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