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충북여자중학교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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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근 | 등록일 | 14.10.15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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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충북여자중학교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교복 가격 안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교복 구매를 위해 『2015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내용 가. 교복 구매 방법을 현행 개별 구매에서 학교 주관 구매로 변경 나. 2015학년도 율량중학교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공고 3. 근거 - 관련: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167(2014.4.8.)호.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7136(2014.5.1)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 32조 제 1항 및 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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