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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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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전여진 등록일 22.03.10 조회수 909
첨부파일

코로나 19가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래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중 하나를 문자 또는 사진으로 보내주시거나 학교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25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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