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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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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결석신고서
작성자 전여진 등록일 22.03.09 조회수 877
첨부파일

2022학년도 결석신고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1)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 포함)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병원처방전 또는 약봉투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2) 2일 이내의 결석 2일 이내의 결석은 보호자와 담임간의 전화 통화로 확인을 하며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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