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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교과교실제 도입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10.01.14 조회수 282
 

 한국형 교과교실제 도입

  ◦ 교과교실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입

   - 선진형 교과교실제(A type), 과목 중점형 교과교실제(B type , 과학․수학, 영어), 수준별 수업형 교과교실제(C type) 선택 추진

  ◦ 전 교과가 어려운 경우 중점적으로 교과목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요 과목(과학․수학, 영어) 에 교과교실제 마련(B type) 또는 학교에서 3개 교과 이상을 수준별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C type )

  교과교실제 적용 유형 및 지향성

유  형

‘09 선정

예정학교수

 특징 및 적용 교과

소요 예산

(평균액)

정책 지향성

A type

선진형 

45개교

∙선진형 교과교실제 모형 적용

∙적용 교과 및 과목 : 대부분 교과목

 

 

교당 15억

 

∙핵심선도학교

  (core school)

∙글로벌 학교

  운영 지원

 

B type

 

과목

중점형

 

 

240~260교

(252교)

∙자연과학 집중과정  운영 지원

∙적용교과 및 과목

 - 수학 4과목, 과학 8과목개설

 

 

교당 5억원

 

∙체계적인 과학영재육성 기반 구축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영어교과 집중과정  운영 지원

∙적용교과 및 과목 - 영어교과

 

 

교당 5억원

 

∙영어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유입

 

C type

수준별 수업형

 

350~370교

(355교)

∙적용 특징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과목 지원

∙적용 교과 및 과목 

 -준별 과목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중 3개 교과 이상

 

 

교당 3억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구축

∙공교육 내실화

  및 학교 교육력제고

총계

600교내외

 

총 3,000억원

 

  ◦ A type : 선진형 교과교실제

    - 특 징

      ․전 학년에서 대부분 과목 이동수업 실시

      ․교육과정 혁신 프로젝트(Core Schools) 형태로 추진

    - 지원 자격

      ․학교장 및 교육구성원의 의지(전체 교원의 1/2 이상 동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목고 제외)

    - 선정 학교 운영 모델 (3년간의 교육계획서 제출)

      (교육과정 운영 측면)

      ․학교 수업시간 탄력적 운영(block time)

      ․교과별 수업시수 자율 편성 : 학년․학기별 교과 집중이수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 수준별 이동수업 3교과 이상 실시

      ․학생 진로능력에 적합한 특화된 교육과정 편성 : 고2,3 선택과목 신설 및 연계  ※ 교과서 대여제 시범 실시

      ․학교 밖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의 다양화

       ※ 수준별 수업 형태에 부합하는 평가모형 개발 검토

      (시설 측면)

      ․ 대부분 교과에 대한 교과교실 마련

    - 소요 예산 : 평균 15억원, 45개교 × 15억원 = 675억원

      ․ 증·개축, 리모델링 등 시설비 : 5억원~12억원

       ※ 학교 전면 재배치 및 리모델링 : 약 5억원

          소요 공간 증축(홈베이스, 휴게공간, 이동공간 확충을 위한 수평 또는 수직증축) : 단위면적(㎡) 당 100만원/ 약 12억원

      ․ 기자재 확충비(수준별 이동수업 대상 3개 과목 전용교실 확충) :  약 3억원(3개 과목 × 1억원)

    - 선정 방식 및 자율학교 지정

      ․시․도교육감이 1.5배 추천, 추천학교를 대상으로 교과부장관이 최종 선정, 시․도교육감이 선정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 B type : 과목 중점형 교과교실제

   󰋯 B -1 type : 과학․수학 특성화 지원형

    - 취지

      ․수학․과학에 교과교실 마련, 시수 확대 및 탐구활동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과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심화교육 실시

    - 지원 자격

      ․학교장 및 교육구성원의 의지(담당 교사의 2/3 이상의 동의)

      ․고등학교(특목고 제외)

    - 선정 학교 운영 모델

      (교육과정 운영 측면)

      ․1학년 대상으로 재량활동시간에 수학․과학 보충․심화과정, 학교자체 특별과목(융합과목) 1과목 개설(시도교육청에 따라 도입시기 조정 가능)

      ․수학과목 ‘+ 1학급’ 수준별 수업 실시

      ․ 2․3학년 과정에 과학중점교육과정 운영가능(희망 학교)

        ※ 과학중점교육과정 : 수학 4과목, 과학 8과목, 과학 전문 교과 3과목 등 수학과 과학과목이 고교 3년간 총 이수단위의 40~50%를 차지하는 교육과정


      ․학생선택 확대 및 수업시간 자율적 운영(집중이수제, 블럭타임제 등)

      ․실험․탐구 강화(학생 자율탐구활동 지원, 과학 체험학습기회 확대)

      (시설 측면) : 전용교과실, 교원연구실, 준비실 및 기자재 확충

        ※ 수학실 2실, 과학실 4실 확보 필수

    - 소요 예산 : 4억원~8억원 차등지급(평균 5억원)

      ․증·개축, 리모델링 등 시설비 : 1억원~5억원

        ※ 유휴교실 활용 교실 재배치 및 시설확충 : 약 1억원(과학실 2실, 수학실 2실 - 교과교실 1실당 0.25억원), 소요공간 증축(과학실 2실, 수학실 2실, 준비실 2실) : 약 5억원(4실 × 1억원, 준비실 2실 × 0.5억원)

      ․기자재 확충비 : 약 3억원(과학실 2실 × 1억원, 수학실 2실 × 0.5억원)

    - 선정 방식 및 자율학교 지정

      ․시․도교육감이 심사하여 최종 선정

      ․시․도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


   󰋯 B -2 type :  : 영어특성화 지원형

    - 취지

      ․영어 교과에 교과교실 마련, 수준별 이동수업 및 회화 중심 수업을 실시하여 실용영어능력 신장

    - 지원 자격

      ․학교장 및 교육구성원의 의지, 영어 담당 교사의 2/3 이상의 동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특목고 제외)

    - 선정 학교 운영 모델

      (교육과정 운영 측면)

      ․영어과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영어 수업 시수의 확대 실시 등)

        ※ 확대된 영어수업시수는 실용 영어 수업실시(고2,3은 회화, 작문 관련 과목 확대 등)


      ․‘+1학급’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실용 영어 수업시수 확대 운영을 위한 교재 개발

      ․방과후 영어 교실 수준별 무학년제 운영(하위권 학생의 책임지도 등)

      ․영어 교과교실 수업 모델 및 운영 모델 개발

      ․말하기․듣기․쓰기 등 회화 수업 강화

      ․학교 중심의 사교육 없는 영어교육 실시 등

      (시설지원) : 전용 교과실, 교사실, 준비실 및 기자재 확충

        ※시청각실, 체험관 등 실용 영어 수업 가능 공간 확충

    - 소요예산 : 3억원~7억원 차등지급(평균 5억원)

      ․증·개축, 리모델링 등 시설비 : 1억원~5억원

        ※ 유휴교실 활용 교실 재배치 및 시설확충 : 약 1억원(4실 × 0.25억원)

           소요공간 증축(영어전용교실 4실, 교원연구실 2실) : 약 5억원(4실 × 1억원, 준비실 2실 × 0.5억원)

      ․기자재 확충비 : 약 2억원(영어전용교실 4실 × 0.5억원)

    - 선정 방식 및 자율학교 지정

      ․시․도교육감이 심사하여 최종 선정

      ․시도 교육감이 자율학교로 지정


  ◦ C type : 수준별 수업형 교과교실형

    - 특징

      ․학급단위 일반 교실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교과에 대한 수준별(2+1유형, 3+1유형) 이동 수업 실시

    - 지원 자격

      ․학교장 및 담당 교과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

      ․중학교․고등학교 (특목고 제외)

    - 선정 학교 운영 모델

      (교육과정 운영 측면)

      ․3~5개 수준별 교과 운영

      ․수준별 수업 ‘+1학급’ 운영

      ․학년․학기별 교과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등 수업시간 자율적 운영

      (시설 측면)

      ․원활한 수준별 이동이 가능토록 필요 교과교실, 특별실 등 확보

    - 소요예산 : 2억원~5억원 차등지급(평균 3억원)

      ․증·개축, 리모델링 등 시설비 : 1억원~3억원

        ※ 유휴교실 리모델링 : 약 1.2억원(3교과 × 2실 × 0.2억원), 소요공간 증축 : 약 3억원(3교과 × 1실 × 1억원)

      ․기자재 확충비 : 약 1.5억원(3교과 × 0.5억원)

    - 선정 방식 및 자율학교 지정

      ․시․도교육감이 심사하여 최종 선정

      ․시․도교육감이 선정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 가능



  지원 학교 선정

  ◦ 시․도별 학교 수를 고려하여 도별 지원 규모 안배

   - 3,000억 예산규모에 따라 유형별 학교 수 결정, 그 범위 내에서 조정

      [ 시․도교육청별 배정 예시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원

학교

타입

A

6

2

2

2

1

1

1

8

2

2

3

3

3

4

4

1

45

B-1

17

8

5

6

3

3

3

22

7

5

7

7

9

11

11

2

126

B-2

16

7

5

6

3

3

3

22

7

5

7

8

10

11

11

2

126

C

45

21

14

16

10

10

7

62

19

14

21

22

27

32

30

5

355

배정학교

84

38

26

30

17

17

14

114

35

26

38

40

49

58

56

10

652

국고지원금

195

84

61

69

37.5

37.5

33

263

78.5

61

89

93

110.5

133

130

25

1,500

지방비

195

84

61

69

37.5

37.5

33

263

78.5

61

89

93

110.5

133

130

25

1,500

 



 선정 절차 

  ◦ 학교장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수렴 후 해당교육청으로 신청

  ◦ 교육청은 교과교실학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학교를 교과부로 추천(A) 또는 선정 보고( B~C타입)

    ※ 교과교실학교심의위원회 : 학생‧학부모‧교직원, 시설전문가 등으로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게 구성

  ◦ 교과부는 최종 선정(A타입) 후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교과교실제추진자문위원회」와 교과교실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평가․컨설팅 등 지원

   교과교실제추진자문위원회 : 교과부, 교육청, 교육과정, 시설 등 전문가로 10인 이내로 구성

  사업 설명 및 공고․접수․심사․지원 일정

  ◦ 권역별 사업 설명회 계획(‘09.6.1~6.10)

     - 5개 권역별로 희망 중․고교 교장에게 교과교실제(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시설 마련 등)에 대한 사업 설명 및 의견 수렴 실시

일 시

교 육 청

장 소

학교수(교)

6. 1.(월) 14:00~16:00

광주·전남·전북

광주광역시청 대강당 3층

867

6. 3.(수) 14:00~16:00

인천

미정

227

6. 5.(금) 14:00~16:00

대전·충남·충북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 1층

650

6. 8.(월) 14:00~16:00

서울·강원·제주

서울교육연수원 대강당

999

6. 9.(화)

14:00~16:00

부산·울산·경남

부산시교육청 대강당

844

14:00~16:00

대구·경북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

676

6.10.(수) 14:00~16:00

경기

경기도교육청 대강당

908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계획

     - 사업 공고(‘09.6.10~) : 설명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신청서 접수(‘09.6.~7월초) : 개별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청에 신청서 제출(선정계획 및 신청서 양식 추후 통보)

     - 시․도교육청 선정심사 및 추천(‘09.7월초) : A타입의 학교는 선정심사 후 교과부에 1.5배수 추천, B~C 타입은 선정심사 후 지정

     - 교과부 최종 선정․지원(‘09.7월말) : 최종 선정(A타입) 및 예산 지원(A~C 타입)


 ≪ 일반적인 선정기준 ≫

  ㅇ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추진 전략 중시

  ㅇ 학교 구성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장의 리더쉽 중시

  선정 및 평가․지원 추진 체계

  ◦ 유형별 특성에 따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지정, 유형에 따른 선정 평가 및 지원 실시

     - 교과교실제 사업 총괄 : 학교선진화과

     - A type , C type 전담부서 : 교육과정기획과

     - B type 전담부서 : B-1type 창의인재육성과, B-2 type 영어교육강화

     - 전체 유형별 예산 지원 : 시설과(국고), 지방교육재정팀(지방비)

  ◦ 교과교실지원센터에서 선정평가 지원 업무 보조

     - 교과교실지원센터(사업관리 전문기관)에서 시․도교육청별 평가기준 및 운영 매뉴얼, 평가단 구성 인력 POOL 제공 등 지원

  정기 점검 및 연차평가

  ◦ 진행상황 정기 점검

     - 교과교실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과교실 선정학교의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애로사항 파악

     - 지원센터는 파악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consulting) 지원

  ◦ 연차 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지원센터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연차평가 실시

    -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시 교과교실제 운영 효율성도 반영하여 교육청의 적극적 관리 유도

 ※ 교과교실제 지원 대상학교는 사업신청시 제시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교과교실제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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