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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작성자 청운중 등록일 10.01.14 조회수 264
 

선정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 교과교실제 선정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학교로 지정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시설비 지원

  ◦ 교과교실제 전환을 위한 일반교실 증․개축비 및 교실 리모델링비  및 학습 기자재 지원

  교육과정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교사인력 및 행정보조인력

  ◦ 다양한 교과운영을 위한 보조교사, 기간제 강사 등 교사요원을 확보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연구 및 수업 내실화를 위한 학교인턴, 익근무요원 등 행정보조인력 추가 배치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공시 및 홍보

  ◦ 교정보시제에 의한 공시정보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선정 사실(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교과교실제 운영성과가 소개 될 수 있도록 홍보

  인센티브 부여

  ◦ 선정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참여 교원에게 인사상 가점 부여, 차 평가 결과 상위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및 교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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