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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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운중 | 등록일 | 10.01.14 | 조회수 | 264 | |
선정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시설비 지원 ◦ 교과교실제 전환을 위한 일반교실 증․개축비 및 교실 리모델링비 및 학습 기자재 지원 교육과정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교사인력 및 행정보조인력 ◦ 다양한 교과운영을 위한 보조교사, 기간제 강사 등 교사요원을 확보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연구 및 수업 내실화를 위한 학교인턴, 공익근무요원 등 행정보조인력 추가 배치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공시 및 홍보 ◦ 학교정보공시제에 의한 공시정보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선정 사실 명기(「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 교과교실제 운영성과가 소개 될 수 있도록 홍보 인센티브 부여 ◦ 선정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참여 교원에게 인사상 가점 부여, 연차 평가 결과 상위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및 교원 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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