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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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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 안내 및 규정
작성자 청산중 등록일 25.03.26 조회수 4
첨부파일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시설 사용 허가시 사용료 징수 및 기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2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규정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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