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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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중 | 등록일 | 20.10.05 | 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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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 등 학교시설 사용 허가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2항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 규정에 따라 징수 나. 현재 코로나19 대응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장 미개방 다. 다. 미개방 해제시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수업 등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목적 교실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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