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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청산중학교 행정실(043-732-8012)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에 의거 청산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24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40%, 지역위원 120%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보궐선출 기간이 여름.겨울.봄 방학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 학기시작 후 60이내에 보궐선출 한다.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 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 다.)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 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 한 회신,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 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7(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 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8(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삭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조의1(위원의 제척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0(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6.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7.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8. 교원위원이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인 청산고등학교에서 설치한다.

소위원회 구성, 의사.의결정족수, 회의록 작성, 심사안건, 심사기일 등 소위 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소관에 따라 학교장에게 학생지도, 학교운영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 건의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등이 제출한 건의 사항 등 청원을 심사, 처리한다.

운영위원회 학교운영의 지원과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다.

14(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학칙 등의 제, 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선택 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2종의 교과서의 선정

4.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와 그 내용, 비용 및 강사 초빙

5.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 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학부모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등

7. 교장 초빙,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8.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1.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2. 학교 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사항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존 중하여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법령, 조례 또는 운영 규칙에 위반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5(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 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6(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일부터 415일 사이로 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 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 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7(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8(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1(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2(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24(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5(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다.

26(회의운영)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진행시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27(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3. 20. 훈령 제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최초의 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정기 소집일로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3(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4. 4. 훈령 제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4. 23. 훈령 제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1999. 9. 18. 훈령 제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0. 3. 12. 훈령 제7)

1(시행일) 이 규정은 200031일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3(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위윈 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 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3. 7. 훈령 제8)

1(시행일) 이 규정은 2001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3. 2. 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03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7. 13.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05713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2. 14.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214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 2. 21.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082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3. 1.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0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 6. 26.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4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2. 15.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3(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2조 위원의 정수에 따른 구성 비율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7. 8.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20217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 7. 11.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4. 12. 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