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1회 고입.고졸 검정고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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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반도체고 | 등록일 | 10.12.29 | 조회수 | 79 |
1.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09년 4월 12일(일요일) 09 : 00 ~ 14 : 50 2) 장 소 : 서경중학교 (※시험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나.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학적이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다.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09년 4월 12일(일요일) 09:00 ~ 16:30 2) 장 소 : 서경중학교 (※시험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충북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8년 8월 5일(공고일 기준) 이후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3. 원서 교부 및 접수
1) 기 간 ○교부 : 2009. 2. 12(목) ~ 2. 20(금)【7일간, 토․일요일은 제외】 ○접수 : 2009. 2. 16(월) ~ 2. 20(금)【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18:00 2) 장 소 ○교부:충청북도교육청 민원실 및 중등교육과, 각 지역교육청 교육과 (단, 청주교육청은 중등교육과) ○ 접 수 : 충청북도교육청 강당 ※우편접수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043-290-2193 단, 원서접수기간은 ☎043-290-26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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