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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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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충북반도체고 등록일 10.12.29 조회수 76
첨부파일

2009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실거주지)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직접부양의 내용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부양

 - 동  생 : 부모, 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장남 및 장녀가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축임어업 에 종사하며 학생인 동생을 직접부양

 - 본  인 : 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축산임어업에

            종사 하는 경우

   ※ 단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 겸업자의 경우 : 아동의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부모 중 1인만 농업 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사실확인 절차 등을 거쳐 나머지 1인이

      본 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2.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자체,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의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 단 학업성적 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자는 지원가능


 3.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학자금) 전액


 4. 지원신청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 에게 제출


 5. 기타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붙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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