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Edu 민원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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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북반도체고 | 등록일 | 10.12.29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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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민원 발급 절차 가. 홈페이지접속 및 로그인 http://neis.go.kr 접속 후 해당 시․도교육청 배너 클릭 나. 신원확인(공인인증서) 다. 민원 신청【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에서 해당 민원종류를 선택 후 민원인 신청정보 입력 (주소,용도,통수 등)】 라. 민원 수수료 결제【결제 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전자화폐, ARS 결제】 마. 민원발급(프린터 출력) : 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935여종 【시․도교육청 Home-Edu 민원서비스 발급지원 프린터 목록 참조】 2.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온라인 발급 가능한 민원) 가. 학 생 :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고), 학교생활기록부(고) 나. 인 사 :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서, 수상/연수이수확인원 다. 검정고시 :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합격증명서 라. 참고사항 ※ 졸업증명서 : 1982.1월 이후 졸업생부터 발급가능 ※ 제적증명서(고), 성적증명서(고) : 2003. 3~ ※ 학교생활기록부(고): 2004~ ※ 인사관련서류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한함 3. 기타사항 가. 검정고시관련 서류(성적증명서, 합격증명서등) 각급학교에서 발급가능함 NEIS 접속-민원-민원접수관리-민원접수-검정고시 항목에서 발급 가능 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5조에 의거 -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의 경우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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