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7.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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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혜경 | 등록일 | 18.01.23 | 조회수 | 7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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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일자 : 2018. 1. 17.(수) 나. 개정내용 -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다. 향후계획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동강령 상의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등을 개정 예정 라. 홍보 - 개정내용을 반영한 해설집,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 모든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를 통해서 내려받기 가능 붙임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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