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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청탁금지법 위반(과태료 부과) 사례 안내
작성자 진혜경 등록일 17.03.17 조회수 173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1973( 2017. 3. 13. )

2. 「청탁금지법」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3. 최근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간 금품수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교직원들에게 반드시 전파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금품수수)

2016.10. 6. ○○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통상적인 성의 표시로음료수 한 박스(1만 800원)를 사들고 갔고,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감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 지난 10일 법원이 ○○시청 소속 직2명에게 각각 음료수 값의 2배과태료 2만 2천 원씩을 부과

※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지체없이 신고하여 징계·벌칙 면제되나, 음료수를 제공한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 시 별도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

 

붙임 기사스크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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