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07.03.06.
1차 개정 2008.02.20.
2차 개정 2009.02.10.
3차 개정 2013.07.10.
4차 개정 2016.02.23.
5차 개정 2018.02.23.
6차 개정 2018.12.26.
7차 개정 2022.02.17.
8차 개정 2023.02.16.
9차 개정 2024.02.15.
봉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봉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단,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부모 4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또는 결원수와 동수이거나 적은 경우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4조의 2(학부모위원의 자격) 학보모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되, 정당원에 대한 자격을 두지 않는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또는 결원수와 동수이거나 적은 경우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의 2(교원위원의 자격)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②추천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추천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6조의 2(지역위원의 자격) 지역위원은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등으로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위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 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다.
2.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당연 퇴임 된다.
4.학부모·지역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④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무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의 2(소위원회의 설치) 학교운영위원회내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며, 예·결산소위원회와 학교체육소위원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제14조의1(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을 작성·공개함에 있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의내용을 녹취 후 녹취파일을 보관할 경우 회의록은 약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제15조의1(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8. 학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를 허용한다. (단,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 개최)
제16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9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1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3.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 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08.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 시행으로 정수가 감원된 인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보장하고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 현 인원의 임기 기간까지는 자연 감원 등으로 개정규정 정원수와 일치될 때까지는 유지한다.
부 칙 (2018.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