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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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봉명고 | 등록일 | 23.02.06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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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1.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상실 규정에 학부모의위원의 학생 졸업으로 인한 퇴임의 경우,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조항 신설 나. 위원의 의무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 신설
2.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나. 제출기한: 2023. 2. 14.(화) 의견은 제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내 도착에 한함 다. 제출처: 봉명고 행정실 - 주소: (2846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20번길 19 - 전화(팩스) 299-0100 / 299-0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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