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정보통신윤리교육(사이버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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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성렬 | 등록일 | 13.12.19 | 조회수 | 248 |
2013학년도 정보통신윤리교육 (사이버 폭력) 교육정보부 1. 사이버 폭력의 종류 가. 사이버 폭력의 의미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 즉, 사이버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 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모든 폭력적인 행위 나. 사이버 폭력의 종류 1) 사이버 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 2)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3) 사이버 모욕 :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행위 4)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쪽지나 메신저, 전자우편, 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2.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 가. 사이버 폭력의 가해 현황 -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절반 정도가 사이버 폭력의 가해 경험있음 - 여성보다는 남성이 가해 경험이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이버 폭력의 가해 경험이 많음 나. 사이버 폭력의 피해 현황 -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남성이 여성에 비해 피해가 다소 많았음 - 연령별로는 12~19세가 가장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많음 다. 사이버 폭력 처벌 관련 법률 1)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이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1호(벌칙)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이버 모욕(형법 제311조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벌칙)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이버 중독의 예방 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① 아이디나 닉네임은 중성적인 것을 사용한다. ②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한다. ③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쪽지, 메신저 등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④ 온라인에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의한다. ⑤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한다. ⑥ 상대방의 성적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다. 나. 사이버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 ① 음란한 용어,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글을 쓸 때에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한다. ④ 무심코 한 장난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한다. ⑤ 대화나 토론중 논쟁이 될 때에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⑥ 상대방을 현실에서처럼 존중해야 한다. 다. 사이버 폭력 대응 방법 ① 사이버 폭력 정보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 - 해당 사이트에 신고하여 게시중단 등의 임의조치 요청 - 해당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②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타인과 분쟁이 있는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③ 사이버 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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