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근무지외 연수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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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삼현 | 등록일 | 19.10.18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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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 관련 서식입니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재량휴업일이나 방학중에 사용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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