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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근무지외 연수 관련 서식
작성자 조삼현 등록일 19.10.18 조회수 239
첨부파일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 관련 서식입니다.

 

41(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재량휴업일이나 방학중에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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