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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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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개정사항
작성자 신윤정 등록일 20.12.16 조회수 69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개정사항 :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말고 진료를 먼저 받아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의사의 진료에 따라 환자의 증상이 이전부터 이환된 질병(알러지 비염, 인후염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코로나 19 감염증을 배제할 수 있다면,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교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등교중지 대상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

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확인서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등)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 제시의 목적임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질병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 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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