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원어민 선생님 홈스테이 희망조사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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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영만 | 등록일 | 19.07.15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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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어민 보조교사(여성, 미국 국적)가 주거할 수 있는 가정은 학교(봉명고)에 도보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이거나 대중교통수단으로도 30분 이내 거리에 있어야 함. 2) 원어민 보조교사는 1년 간 주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상황에 따라 주거기간 조정 가능) 3) 가족과 같이 대하고, 미국에서 성장한 배경을 고려하여 독방을 제공함. 4)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며 한국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줌. 5) 홈스테이 시작일 : 2019년 8월 16일 6) 홈스테이 가정에 월 600,000원이 지급됨. ※ 학교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하여 홈스테이 가정을 최종 선정함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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