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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게임이용시간을 위한 '게임선택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지원 등록일 13.07.23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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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이용을 위해 2012.7.1부터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일방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를 통해 게임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아이들의 게임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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